법원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1심서 징역 5년
뉴스종합| 2018-11-13 19:02
-법정구속 면해



[헤럴드경제] 43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하고 이중 120억원으로 부영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석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주식과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1450억 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주식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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