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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묵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유’
뉴스종합
|
2018-11-17 15:29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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