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회의 ‘법관 탄핵’ 의결할까…오늘 결정
뉴스종합| 2018-11-19 10:11
[사진=헤럴드경제DB]
-출석 판사 과반으로 의사결정…통과 시 국회 논의 탄력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촉구안’이 가결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정처 업무 이관 등 8개 공식 안건 외에도 재판 독립을 침해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회의가 다룰 ‘탄핵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소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실제 법관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관회의에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될 수 있다. 먼저 발의된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탄핵 결의 논의가 뒤로 밀려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오후 중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저녁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차경환(47ㆍ사법연수원 27기)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의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이들은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탄핵을 언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론상으로는 탄핵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당사자들도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어 시기상 탄핵 논의는 이르다”고 말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시킬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탄핵소추 요건을 정하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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