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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85명 가택수색.. 동산 171건 압류
뉴스종합| 2018-11-19 19:13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올해 체납자 85명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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