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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삼바, 코스피200 제외 여부’ 촉각
뉴스종합| 2018-11-20 11:04
거래정지 상태로 지수 편출땐
ETF 운용 등 시장혼란 우려

지난 15일 거래정지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코스피200 등 지수에서 제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로 인한 문제는 없지만, ‘거래정지된 상태에서 코스피200을 비롯한 지수에서 편출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200 등 지수에서 제외할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가 매매 정지 상태로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엔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ETF 전문가인 전균 삼성증권 이사 역시 “삼성바이오가 거래정지 한다고 해서 당장 ETF의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정지 상태에서, 삼성바이오가 지수에서 편출될 경우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삼성바이오가 거래정지된 상태에서 지수에서 편출될 경우, ‘ETF 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코스피200 등 한국거래소 대표 지수에 속하는 종목들은 수개월 단위로 조금씩 조정되는데, 삼성바이오는 거래정지로 인해 아예 장내에선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수에서 명목상 종목명이 빠져도, 실제 ETF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바로 제외하긴 어렵게 된다. ‘코스피200에 어떤 종목이 신규로 진입하고 기존 종목 중 몇 개가 이탈하냐’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비중이 현재 0.7%에서 0.5%가 될 수도 있고, 1%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비중 상 변화가 발생하면 업계에선 괴리율 위험을 없애기 위해 종목을 조절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엔 ‘지수 종목 정기변경’에 의해 새롭게 편입돼야 할 종목이 삼성바이오 비중으로 인해 미편입될 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2016년 실질심사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뒤, 이후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되면서 바로 코스피200에서 편출된 적이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은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삼성바이오에 비해 시총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 코스피200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크진 않았다”며 “편출 당시에도 나머지 종목들 비중을 조절해 괴리율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거래정지’ 자체가 당장 ETF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주식형 ETF는 새롭게 설정할 때, 거래정지된 종목을 제외하고 담거나 거래정지된 종목의 가치(거래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14일 종가기준)만큼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F의 ‘환매’ 역시 주식 현물을 내놓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펀드런(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 우려가 있는 일반 펀드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펀드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ETF와 달리 그만큼의 현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삼성바이오 대신 다른 종목’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의 일반펀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의도치 않게 높아져, 펀드 수익률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200 이나 바이오 업종 지수 등에서 ‘지수 대표성’ 문제 역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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