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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자 셋이 몰래 새벽에 골프장 간 까닭은
뉴스종합| 2018-11-21 17:07
[사진=연합뉴스]

-해저드 빠진 공 1300개 훔친 일당 징역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새벽 시간대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워터해저드(인공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생골프공 제조업자 A(43) 씨에게 징역 10월을, 스킨스쿠버 B(4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2년간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또 A씨가 위조한 골프공 6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온 C(5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을 보면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골프장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칠 것을 공모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충남의 한 골프장에 들어갔다.

B씨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간 뒤 뜰채 등을 이용해 그곳에빠져 있는 골프공을 꺼냈다. A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천200∼1천30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와 충북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척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공을 흰색 수성페인트로 도색하고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생골프공을 생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상표를 인쇄한 재생골프공 6천개를 생산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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