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반
중기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PB상품’ 공정거래 협약
뉴스종합| 2018-11-22 11:01

- 부당한 대금 감액 관행을 없애고 상생 강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유통3사는 PB상품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는 중기부의 유통3사 PB상품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완전 약정서 발급 및 부당감액 등 대금 관련 사례가 발견된 뒤 취해지는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B(Private Brand)는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중기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2016~2017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관련, 3만70종 PB상품),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 제1호 관련, 864건, 9억6000만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준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