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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 참석…민노총 불참
뉴스종합| 2018-11-22 14:01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개혁ㆍ탄력근로제 등 논의
-민노총, 출범식 앞두고 파업돌입…경사노위, 참여권고문 채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출범식과 함께 1차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전 논의체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의제를 승계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8차례의 운영위원회 외의, 26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사노위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탄생했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앞서 이전 논의체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합의에 따라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1개 특별위원회와 4개의 의제별위원회, 1개의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이날 회의에서 새로 상정됐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대화합류를 촉구하는 ‘참여권고문’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반발로 출범식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 5명과 경영계 위원 5명,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은 대화의 틀로 들어오라는 청와대 나름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건에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노동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점으로 경사노위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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