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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전무 출신 송희경 "우회경로 없어 피해커져" 과기부 “D등급도 점검포함”
뉴스종합| 2018-11-26 09:38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T의 서울 주요지역 기간, 간선 통신망이 2중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아현지사 화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크 분산이나 사고시 우회경로 구축 등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우회경로의 미구축이 이번 장애가 길어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KT 전무 출신인 송 의원은 “예를 들어 마포에서 신천가는 케이블이 끊어졌다면, 그 장비 간에 연락하는 다른 우회경로 케이블을 연결해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현과 마포 등 오래된 통신국사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과거 국사가 설립됐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5G 상용화를 이끄는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다"며 "D급으로 해당 시설을 방치했어서는 안 됐다. 정부가 관리감독에 나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D급 통신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경우 D등급에 포함돼 통신사 자체점검만을 받았다.

과기부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KT 통신구 화재사고 대응현황 및 대책’에서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 포함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A~C급(80개)은 과기정통부에서 전수 점검하고 있었으나, 그외 D급(835개)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D등급 국사 또한 화재 발생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과기부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화재 방지시설 설치범위도 확대된다. 과기부는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협의하여 CCTV, 스프링쿨러 등 화재 방지시설 설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사고발생시 통신사간 우회로 사전 확보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유ㆍ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를 “장애기간 2일 상정시 약관보다 2.5배 수준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 마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보상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고객상담 TF를 운영, 피해접수ㆍ상담을 진행하고 별도의 소상공인 배상안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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