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년 공공임대 우선분양 안받으면 임대연장
부동산| 2018-11-26 10:14
LH가 매입해 재임대 추진
거주 중 임차인 부담 고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최장 9년간 재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이 분양전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저리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원 한도(신혼부부 제외)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에대한 구체적인 기금 지원 방안은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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