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인테리어 특정업체 지정은 위법”
뉴스종합| 2018-11-27 11:17
대법원 ‘카페베네 소송’ 재심 판결
“조건 미리 알고 계약했어도 부당”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열티’보다 인테리어 설비와 용품 공급으로 수익을 올리던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커피 업종 가맹사업에서 인터레어 시공 전부를 일괄해 가맹본부와만 거래하도록 하고, 사후에 변경될 여지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거래 조건을 미리 알고 그에 동의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카페베네 매출액 중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해도 특별히 영업에 지장이 없는 점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삼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 본사가 735개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설비, 용품 계약을 카페베네 혹은 카페베네가 지정한 H사와 통해서만 제공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통신업체 KT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휴비용’도 가맹점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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