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동승자 13세 미만이면 2배
#1.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29) 씨는 차량에서 굳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 뒷자석에 앉은 만큼 앞좌석보다는 덜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평소 차량 뒷자석에 타면 앞좌석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차를 탈 때마다 안전띠 착용하는게 여전히 귀찮다”고 말했다.
#2. 주말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들이에 나서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뒷자석에 앉는 가족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 씨는 “뒷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뉴스를 보긴 했는데 동승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며 “아직까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미착용 단속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계도활동을 이유로 들어 이달까지 단속 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다.
내달부터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검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사지에 주·정차를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나 고임목 등으로 미끄러짐 방지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