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1차 피해보다 매출과 배달 손실 등 2차 피해가 훨씬 더 컸다”며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통신장비를 한곳에서 관리해온 규정의 문제가 큰 만큼 KT가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T는 통신두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개월 요금감면을 보상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의회는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16만8000 회선의 전화선과 220조 개의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고 각종 지자체 시설과 기관, 기업, 언론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소화기 한대만 비치돼 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허술한 방재설비 및 관리가 대규모 통신장애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보기술(IT) 재난으로 기록될만한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부터 대응관리 문제, 개인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중단된 한 편의점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협의회는 이어 “전국에 이런 화재 무방비 통신구가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방법상 연소방지설비·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규정과 통신장비 이중화 및 분산수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고 발생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백업 통신망을 갖추고 다른 통신사와 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 재난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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