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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남북경협·정부 알바 줄인 돈…SOC 신설·저출산에 집중투자
뉴스종합| 2018-12-07 11:50
일자리 6000억·남북경협 일부 감액
종부세 부담도 정부안보다 완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었다. 또 3만명으로 예상되는 내년 공무원 증원도 2만7000명으로 10%가량 줄어들게 됐다. 반면 노후화 등으로 사고가 빈번해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은 크게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단기 아르바이트형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도 1000억원이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안 대비 5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감액분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공무원 증원 관련 부분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대신 지역 SOC 보수 및 신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집중 사용된다.

정부 일자리 관련 감액 6000억원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각각 4000여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조977억원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협력기금은 10%인 1000억원이 줄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3000명을 줄인 2만7000명으로 합의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중앙과 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에서 소방관, 집배원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3000명가량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예산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부담을 늘리겠다고 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에 한해 증가폭을 최대 2배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맞춘다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줄여준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인 경감 대상에 15년 이상 50%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 밖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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