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증권 임원ㆍ법인 항소심서 무죄
뉴스종합| 2018-12-12 15:28
- 징역 5년→무죄…법원 “범행에 대한 인식 없었어”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불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임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전 상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증권 한국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범죄 행위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지 않았다. 도이치 측이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점,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씨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박 씨와 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시세조종을 주도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차익거래팀 데렉 옹, 버트란드 다타스 등 3명은 2011년 검찰 기소 이후 수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11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소속 임직원들과 공모해 ‘11ㆍ11 도이치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200 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2조4400억원 상당의 현물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주가지수를 떨어뜨렸다. 이 사건으로 도이치은행과 증권은 448억원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검찰은 박 씨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홍콩지점이 보유하지 못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의로 한국거래소의 사전 신고 제도를 위반하며 시세조종에 공모했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며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인에게도 예방과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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