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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세번째 음주운전…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뉴스종합| 2018-12-12 16:11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거 두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대리운전 기사 A(5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부산 기장군 한 식당에서 30m가량 자가용을 운전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하러 가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A씨는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대리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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