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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개회
뉴스종합| 2018-12-17 07:30
- “유통 공시 중심 설명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설명될 예정이며, 올해 개정된 내용을 총정리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판교 두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총 2625곳) 중 71%인 1865곳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밀집돼 있다는 점,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 상당수가 판교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모집ㆍ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매분기 설명회를 열었다”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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