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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끝장시위’에 강력처분 지시…충돌 불가피할듯
뉴스종합| 2018-12-18 08:00
-국토부, 각 지자체에 ‘엄정대응’ 공문
-불법 운행 중단에 면허취소 등 조치가능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일로 잡힌 택시업계의 ‘끝장시위’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카카오 카풀(carpoolㆍ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불법행위 포착시 엄정 대응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와 카카오, 분신을 한 택시기사 최모(57) 씨의 사망으로 결속력이 더 높아진 택시업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로 ‘택시 대규모 집회 대비 교통대책 수립ㆍ엄정대응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택시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강력처분에 나서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 기사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휴업신고 없이 운행 중단을 한 택기 기사는 적발될시 소속 법인의 감차명령ㆍ사업일부정지 조치 혹은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택시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에 버스ㆍ지하철 증회ㆍ증차, 연장운행 등 비상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버스ㆍ지하철의 운행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편에 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분신한 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달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불법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택시기사 단체 4곳이 모인 ‘불법 카풀 관련 비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4만명이 모인 지난 2차 대회의 배 이상 큰 10만여명 택시기사가 참여하고, 차량 1만대로 국회와 서강대교를 둘러싸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예상된다”며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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