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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정직 6개월 징계 의결
뉴스종합| 2018-12-18 10:42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서울고법 이규진 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6월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걸 부장판사는 품위손상 외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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