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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비리’ 대법원 정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
뉴스종합| 2018-12-18 10:46
-공무원 3명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전산정보관리국에 인력을 보내 관련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 강모 씨 등 직원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3일 구속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 씨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의 남 씨는 부인 명의로 D사와 I사를 설립, 운영하며 대법원으로부터 법정 전자화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 원대 일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지난 2000년부터 L사를 설립해 대법원 전산 정보 사업을 수주하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와 I사를 설립했다. 남 씨의 부인은 I사의 51%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이 문제를 방치하던 대법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지적되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1일 D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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