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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북 기사 공유 선거법 위반 아냐”
뉴스종합| 2018-12-18 11:16
총선 기사 게시한 사립학교 교사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


현직 교사가 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만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조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인터뷰 기사를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ㆍ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나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조 씨가 선거 당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주진형 씨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행위를 두고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올린 게시물 7건 가운데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인 5건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동안 선고를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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