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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靑 “文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국정농단 사태, 잊은 적 없다”
뉴스종합| 2018-12-18 14:29
-“가상화폐 조사, 정당업무”
-“文정부, 국정원 업무 최소화…민간인 사찰금지 원칙 수립”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애초에 없었다”며 전직 특별감찰반(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정면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해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에는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며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했다.

가상화폐 대책 수립과정에서 이뤄진 민간인 정보수집활동에 대해서는 “왜곡이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 보자”며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도 상기했다. 특히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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