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금감원 “일부 제약ㆍ바이오 기업, 자산화 입증 자료 제시 못해”
뉴스종합| 2018-12-19 07:20
- 손상차손 미인식ㆍ감사인 이해 부족 사례도 발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연구개발비를 이미 자산화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확인됐다.

19일 금감원은 제약ㆍ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리 지적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ㆍ바이오 기업이 ‘개발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조기에 자산화를 했으나 유효성ㆍ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기업은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초기 지출액을 자산화 ▷타사의 기술이전 사례를 빌어 자사의 개발 초기단계 비용을 자산화 ▷자체 기준을 통과한 제네릭을 정부검증 이전에 자산화 ▷개량신약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임상1상 비용부터 자산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약은 ‘임상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 이뤄진 시점에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은 자체적인 손상평가(자산의 가치 하락 반영을 위한 평가)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임상시험 중단으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연구개발비에 대해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했다”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도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감사인 감사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이들 회사의 연구자료ㆍ전문가 의견을 감사 당시 수집했으나, 감사 당시 산업(심사ㆍ허가제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ㆍ성공가능성 등)과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해 정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이 결산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