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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두 아이 엄마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이유
뉴스종합| 2018-12-19 09:31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차량 내부[사진=구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커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티 후 다음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화씨 90도(섭씨 32.2도)까지 치솟았다.

호킨스는 애초 아이들이 호숫가에서 꽃냄새를 맡았다가 중독돼 쓰러졌다가 거짓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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