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소송 전초전’에서 웃을까
뉴스종합| 2018-12-19 10:45
-‘증선위 제재 유보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인용시 본안 소송 결론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소송 전초전이 시작됐다. 양측은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심문기일을 열었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바이오가 단독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식회계 있다는 선입견 따라 이뤄진 처분이기 때문에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회계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는 4조원대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안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양측에 통보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 이 밖에 본안소송에서 증선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결론이 난 뒤 어느 한 쪽이 불복한다면 서울고법에 항고해 재심의 받을 수 있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당장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원위치시켜야 한다면 회사,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때 겪게 될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액주주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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