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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일부 승소…“2000만원 배상하라”
뉴스종합| 2018-12-19 13:06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이후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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