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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 갈수록 ‘미궁속’… 분양신고만 3차례 보류
뉴스종합| 2018-12-20 07:25
- 중구청, 행정 갑질 비난사… 사업주, 수억원 손실 직권남용 공익감사 청구 불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역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갈수록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옛 러시아영사관 터 옆에 조성되는 관계로 역사적 문화손실이 우려된다는 인천광역시와 중구청의 행정 갑질로 인해 논란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와 중구청, 우아개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청은 인천역 오피스텔 분양신고서 수리를 또 다시 보류했다.

사업주 우아개발은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1에 들어설 인천역 초고층 오피스텔(29층) 분양신고서를 지난 11월1일 중구청에 처음으로 접수했다. 분양신고서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은 분양신고서 수리 여부를 인천시의 정책결정 등을 들어 11월30일까지 한차례 보류한 데 이어 법률자문을 이유로 또 다시 보류했고 지난 14일에는 조만간에 해결하겠다고 해 오는 28일까지 모두 3차례나 분양신고 수리를 보류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 인ㆍ허가를 내준 중구청은 입장을 바꿔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모두 3차례나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의 잇따른 분양신고 보류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우아개발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런 과정속에서 중구청은 그동안 건축허가 취소 불가 및 분양신고 수리가 타당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결국,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법률자문을 구한 상황에서도 중구청은 뚜렷한 이유없이 2개월 가까이 분양신청을 보류하는 직권남용으로 사업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우아개발은 “국가배상법 제2조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엔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공무원이 법률 위반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복해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구상책임시 면책이 어렵고, 이는 선출직 공무원도 다를 수 없다’는 판시 내용까지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해도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와 중구청이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인천시와 중구청이 오피스텔 건축 부지를 매입할 경우 드는 비용은 430억원 가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닌 상황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SNS 글로 인해 오피스텔 건립사업에 제동은 건 인천시와 행정 인ㆍ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아직까지 서로의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끚은 분양신고서 절차 미루기에만 급급해 사업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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