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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사찰 논란, 서울동부·수원지검 ‘투트랙 ’ 수사
뉴스종합| 2018-12-21 17:35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의원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청와대 관계자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 배당
-김태우 수사관 고발 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

[헤럴드경제=좌영길·유은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이로써 이번 의혹은 두 곳의 검찰청에서 ‘투트랙’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52)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53) 민정수석, 박형철(50) 반부패비서관, 이인걸(45)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이 접수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지만, 윤석열(58) 지검장과 피고발인인 박 비서관의 관계를 고려해 사건을 옮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비서관의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이기 때문에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일하다 좌천 인사를 겪었다. 검찰 내 선거법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던 박 비서관은 비 수사 부서를 전전하다 결국 사표를 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됐다. 윤 지검장 역시 지방을 전전했지만 정권 교체 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문 총장은 앞서 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수사 축소 시도’라고 비판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잘못이 있다며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유로 고발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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