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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대학제적 면했다…재학생 신분으로 군입대
뉴스종합| 2018-12-22 19:49
헤럴드경제DB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원이 ‘천재소년’으로 유명했던 송유근(21)씨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당초 원심에서 송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송씨가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송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2015년 본인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게 송씨의 주장이었다. 또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원심은 송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에서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언제 결론을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송씨의 재학 연한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씨 측도 “승소해도 이미 학업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기에 송씨가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한 논문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송씨 측의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송씨는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송씨는 최근 SBS 스페셜에 출연해 군입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가슴 아프지만 내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티가 생길 것”이라며 해외에서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송씨는 24일 군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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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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