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년 대통령 연봉 2억2629만원..0.6% 인상해 사실상 동결
뉴스종합| 2018-12-31 10:28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 선..2014년 이래 최저
-대통령 등 정부직,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은 동결
-올해 인상분 중 미적용 0.6%만 올라..“경제 여건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최전방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2629만, 국무총리는 1억7543만,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272만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관은 1억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4만원, 차관은 1억2528만원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2018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6%를 적용했다. 다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만 올렸다.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내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은 지난해 인상률에서 적용하지 않은 0.6%만 오른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2479만원, 내년 연봉은 0.6% 상당인 149만여원이 오른 2억2629만원이 된다.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정부는 병사 월급을 올해 87.8% 대폭 인상하는 등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년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 오른다.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맡고 있는 현장 근무자,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태풍,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 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았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은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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