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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전 정신과 진료 확인” …힘받는 이재명 VS 맥빠진 검찰
뉴스종합| 2019-01-05 17:42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친형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 2013년 교통사고 며칠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의 기소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오는 10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첫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며칠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이재선 씨 요양급여내역(2012년 2월~2017년 9월) 자료에 재선 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 전인 3월 13일 용인 A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월 11일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선 씨의 유족은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선 씨가 이 지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에 시달리던 중 불면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을 뿐 정신과 진료와는 관계가 없다며 뉴스1 측의 원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기소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앞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 친형인)이 씨 본인이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이야기 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이야기했다”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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