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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독감 불출석 전두환에 “3월 구인장 발부”
뉴스종합| 2019-01-07 16:36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지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광주지법이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희생자인 조비오 신부를 명예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후 지난해 첫 재판이 열린 8월 27일에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차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11일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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