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건ㆍ휴지 등 덧댄 후 쓰면 효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날이 갈수록 미세먼지의 기세는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이틀 내리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날에는 부산ㆍ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ㆍ광주ㆍ전북에서도 해당 조치가 발령 중이어서,시행 지역은 총 10개 시도로 늘었다. 이날 오전 전국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인 제주를 제외하고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이 같은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대부분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된다. 추울 때 주로 사용하는 방한용 일반 마스크가 아닌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 표기가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는 인증 표시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다. 때문에 당일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과 개인의 호흡 능력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구입 시에는 입자 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ㆍ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도도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 효과 등을 살펴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의약외품 정책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건,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행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외출할 때에는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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