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협회,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업무 수행
뉴스종합| 2019-01-15 11:05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이달부터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재해경감활동이란 기업이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최단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테러 이후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업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내에는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주요내용은 잠재위험 분석과,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 대응,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상위험은 자연재해, 테러 등 외부환경, 컴퓨터장애 등 기술환경, 파업 등 사회환경, 방사성 폐기시설 등 시설환경을 망라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재분야 2명, 경영회계분야 1명, 전산분야 1명의 국가자격소지자와 해당분야 컨설팅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2명 등 최소 6명 이상이 등록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곳은 관련 학회 외에 협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업무가 협회 비전인 종합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고 손해보험의 기업휴지위험 감소에도 기여하는 만큼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돼, 중대형 건물 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중대형건물( 특수건물)이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건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을 말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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