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회장 유고시 지배구조 비상계획 내라”
뉴스종합| 2019-01-15 11:33
금감원, 신한지주에 대책 주문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조용병 회장 유고(有故) 가능성에 대비한 지배구조 비상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한지주 측이 제출할 비상계획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6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최근 채용비리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회장도 신한은행장 시절(2015년 3월~2017년 3월)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한지주는 올 연말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 조 회장의 1심 판결은 연말께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현재 신한지주 이사진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한 내부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초 이사진을 면담하고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을 확인한 작업의 연장선이다. 당국이 특정 회사의 인수 승인 건을 앞두고 이사회를 면담한 전례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만에 하나 최고경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배구조 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주) 이사진 면담은 승계에 관한 구체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사회의 (승계 프로그램 가동 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행력을 평가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승계 계획이 어떤 건지 요구를 하면, 저쪽(신한지주)에서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드백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면 최고경영자 승계원칙(36조)과 관련해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엔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ㆍ변경,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행자 선정ㆍ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신한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CEO 리스크 대비책과 관련 “시스템이 다 있다”며 “안 돼 있을 수 있겠나”라고 자신했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를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렌자라이프 건은) 아직 최종적으로 문제가 클리어(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5일 MBK파트너스 계열 라이프투자유한회사와 오렌지라이프 지분 4850만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홍성원ㆍ도현정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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