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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 재판 개입 혐의
뉴스종합| 2019-01-15 16:18
-양승태 3차 소환조사 중, “추가 조사 없을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치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3~ 6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원고 패소로 소송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의 신속한 패소 종결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 지원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사건이 계류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4~5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B의원의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B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있다. 2016년 8~9월 국회의원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 진행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위를 차지하고자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을 불러 세번째 대변 조사 중이다.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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