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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초청장 못 받은 조양호·이중근·이해욱, 무슨 이유?
뉴스종합| 2019-01-15 16:52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해 기업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대표까지 130명 가까운 기업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끼지 못한 대기업 총수들이 있어 ‘청와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 22명과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얼굴과 이름만으로도 알만한 130명 남짓한 기업인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참석 기업인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차 선정을 한 뒤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경우 자산순위 25위까지 기업을 모두 초청 대상으로 삼았지만, 불법 비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갑질 논란이 제기된 대기업 총수의 참석 여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청와대와 대한상의 말을 종합하면 이미 1·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돼 경영활동을 재개한 경우는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배제됐다.

이에 따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경영활동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한진과 부영, 대림그룹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했고, 동시에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경우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올해 들어 총수 일가가 각종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배임·횡령에 이어 밀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영그룹 역시 이중근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이해욱 회장이 운전 기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5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회의소가 조양호, 이중근 두 총수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업무를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아직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중근 회장은 구속 중이던 작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이해욱 대림 회장은 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대한상의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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