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송인배,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원은 사례비…정치자금 해당 안돼”
뉴스종합| 2019-01-16 15:50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정치자금 아니라고 해”
-“시그너스CC 2억9200만원은 정치자금 성격 강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건네 받은 2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 내용에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하 CC) 일가에서 받은 금액이 포함됐다.

16일 서울동부지검은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는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에 가까운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에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시그너스CC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2억9200만원의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송 비서관은 고문으로 근무했다고 하지만 (시그너스와 송 전 비서관과의 관계를) 송 전 비서관의 진술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고문으로 등재는 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정치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해당 금액을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금액이다.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전임 강금원 회장 시절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등재됐다. 이후 강 회장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송 전 비서관과 관련된 업무는 아들 강석무 사장이 업무를 일임하고 있다. 강 사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입건 유예로 처분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도중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주된 피의자인데 아들이 이를 따랐다(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이유에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강 사장은) 아버지가 하던 거 단순히 집행만 한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아버지만 기소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건네받은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200만원을 받은 건 (송 전 비서관이) 인정하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 만나게 한 과정에서 간담회 열고 사례비 이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준 사람(드루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자금이라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검에서도 애매했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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