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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시 정규직 37만원, 비정규직 40만원 월급 감소…시행연기 추진 주목
뉴스종합| 2019-01-18 09:41
예산정책처 분석…생산차질,고용감소, 임금감소 등 부작용 우려
추경호 의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연기 추진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급여가 37만원, 비정규직은 4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임금 감소폭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등에서 컷다. 저임금 직종일수록 초과 근로로 얻는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경우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상시 50~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연기하는 내용이다. 상시 5~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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