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日 후지코시 상대 항소심서도 승소
뉴스종합| 2019-01-18 11:20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18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계순(90) 씨 등 27명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동원기업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권리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있었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일본 재판부가 피고에 대해서 안전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위반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4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 후지코시는 2014년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인당 8000만원 또는 1억원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후지코시는 23일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88) 씨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말기 연이은 전쟁으로 일본 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근로정신대’를 모집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을 데려다 강제 노동을 시켰다. 김 씨 등은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꽃꽂이도 배울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기숙사 밖 외출이 금지당한 채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투입됐으며 무급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김 씨 등은 2013년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1944년 무렵 일본으로 건너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45년 이후 건너간 피해자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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