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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된 금감원 종합검사 개시는 빨라야 4월
뉴스종합| 2019-01-21 10:46
-보복검사 시비없게 명확한 기준 마련해 금융위서 결정키로
-이번주부터 선정기준 구체 논의...2월 금융위 안건 상정 전망
-“기준 확정 후엔 입법 준하는 절차…1호 검사는 4월 개시 전망”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되는 금융회사 ‘선정 기준’이 금융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확정된다. 또 부활된 종합검사 제도에 따라 실제 검사를 받게 되는 1호 금융회사는 오는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어느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을지‘ 선정 기준을 보다 촘촘하고 명확히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번주 중에 금감원 측의 1차 회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답이 오면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된 사안을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도 가능하겠지만 내달 중순께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선정 기준이 명확치 못해 현재로선 어느 금융회사를 검사대상으로 정하더라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 검사대상을 미리 정하고 난 뒤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는 식의 보복성 검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에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단계 축소ㆍ폐지키로 했던 종합검사를 올해 다시 부활한다고 밝혀 금융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 취임 직후 “소비자보호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로부터 2개월 뒤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의 적정성 평가는 물론 금융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하겠다“며 종합검사 대상 선정방식을 두리뭉실하게 공개했다.

이에 금감원의 감독기관인 금융위는 “선정 기준과 방식, 방법 등을 더욱 정교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종합검사에 앞서 상시검사, 부문검사, 경영실태 평가 등 서로 다른 검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요구했다. 모니터링 중심의 상시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경우 내용이 서로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금융위는 내달 중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입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테면 입법과정에서 예고 기간(입법의 경우 40일 이상)을 두는 것처럼 기준 확정 후 이를 피감기관인 각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고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은 새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에 검사대상 선정 이유와 검사 일시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 2월 중 선정기준이 확정되더라도 종합검사 예고기간과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 검사 대상기관 통보 등 사전 준비에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시기는 빨라야 4월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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