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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뉴스종합| 2019-01-21 17:11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

외도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우울, 분노, 배신감 등에 시달린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설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15년 부산가정법원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A는 배우자 B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A와 B 사이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논의가 오갔다. 이후 B는 C를 알게 되었고 C에게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C와 B는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C는 A의 자녀들과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딸과 A의 자녀들이 함께 놀게 하였다.

이에 A는 C에게 ‘B와 이혼하지 않았으며 B와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C와 B의 만남은 지속됐고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C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와 B가 별거하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B와 C가 처음 알게 되기 전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의 별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과 부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별거 중 배우자와 재결합을 논의하고 있었다든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거 기간에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도 이혼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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