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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팔굽혀펴기 男과 똑같은 자세’ 女응시생 체력검정 강화 검토
뉴스종합| 2019-01-22 07:4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생도 체력 검정에서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수행하게 하는 등 체력시험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여성 응시생의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횟수 최저기준이 늘어나고 악력 기준도 강화된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뼈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 달리기·20m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하고, 이를 4개 또는 5개종목으로 구성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최저기준은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올렸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이하로 강화했고,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윗몸일으키기 역시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10.16초로,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설정해 평균적인 국민체력기준에 맞췄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 증거들이 체력검사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차이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며 “해외 사례와 국민체력 실태조사 등을 참고해 전반적 기준, 특히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시간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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