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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손자도 내가 비타500 좋아한다고 생각”
뉴스종합| 2019-01-23 14:15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총리는 “어린 손자까지도 내가 비타500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며 “(경향신문이) 비타500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1면 톱기사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 23일 재판을 이 전 총리에 진술 기회를 줬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주체하기 힘든 아픔 안고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2013년 경향신문 기사 1면과 자신의 얼굴이 비타500과 합성된 패러디 슬라이드를 제시했다.

그는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총리가 비타500 박스로 돈을 받았구나 믿었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내 손자도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비타500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년7개월의 재판을 거치면서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향신문의 기사 형식이 의혹을 보도한 수준이 아닌 마치 사실을 확인해 정리한 것처럼 작성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전 총리는 “언론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사가 넘어설 안 될 선이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향신문 측 대리인은 “원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가 명예훼손이지 비타500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일반인보다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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