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한유총, 교육부 방문 “사립 실정에 안맞아”
뉴스종합| 2019-01-23 16:12
- “사립유치원 별도 회계시스템 만들어달라” 의견서 전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를 방문, ‘사립유치원 별도 회계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유총은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찾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송기문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한유총 임원 10여명은 이날 교육부 청사를 찾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직접 교육부로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한유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속해서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장관 면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청회 자료집과 한유총 의견서만 전달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필수 절차임에도 교육부가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돈이 없어 유아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헌신했으나 적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의 부지와 건물이 사유재산임에도 국가가 공적 영역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민원 접수를 받는 운영지원과에서 1명이 나와 의견서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유치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으로 보이면 모집정지ㆍ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gre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