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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스탁론] 원하는 종목에 100% 투자! 팍스넷스탁론 최저금리에 수수료까지 없이!
보도자료| 2019-01-24 00:01

오는 3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이 예정된 가운데, 신청 기업들의 인가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추가 자본조달 적정성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17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소유 지분이 최대 34%로 확대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주주 구성 시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인가에 영향을 미칠 방침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에서 은행감독국 김병칠 팀장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 심사 기준과 추가 기준을 발표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10%를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적정성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 동안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시장초과 수익율을 얻고자 하나 수수료로 인해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팍스넷스탁론으로 가자! 7월부로 팍스넷에서는 수수료가 없는 상품만 취급하여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투자를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없으면서도 원하는 종목에 100%를 투자 할 수까지 있으니 시간과의 싸움인 주식시장에서 고민 하지 말고 한발 빠른 투자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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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 기자 /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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