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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 기소
뉴스종합| 2019-01-29 12:00
회장 장남에 43억 일감몰아준 혐의

총수 일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김인규(57) 사장과 회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박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총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통행세 수취’도 이뤄졌다. 2013년 부터 2014년까지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어 8억 5000만원 상당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8억 6000만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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