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무소 통해 중재 요청을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대가족이 모이다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아파트 등 다가구가 사는 곳은 아래층이나 위층 또는 옆집을 신경 써야 한다. 명절 때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중에서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인의 74%는 아래층 거주자였으며 위층 거주자는 19%였다. 위층 거주자 중 절반가량은 아래층의 ‘보복성’ 소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자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4~2018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