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전원합의체 회부…‘뇌물공여’ 인정 여부 관건
뉴스종합| 2019-02-12 09:32
-정유라에 ‘승마지원’ 뇌물 범위 1ㆍ2심 판결 엇갈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바쳐 ‘국정농단 사건’의 또다른 주역이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첫 심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론 없이 대법관들만 모여 평의한다. 이 부회장 사건 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이었지만,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총 7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8명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4월 16일까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후)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라 구속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이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 3마리가 뇌물로 판단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에게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제공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도 삼성이 사실상 말 소유권을 정 씨에게 처분했다고 봐야 하고, 최 씨 측에 제공한 뇌물 액수를 70억 여원이라고 산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에게 말을 빌려준 것일 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없는 ‘단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