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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만 두둑’…지난해 소득세 9.4조ㆍ법인세 11.8조 더 걷혀 ‘역대 최대’
뉴스종합| 2019-02-13 10:25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 25.4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징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더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115.9%, 법인세는 112.5%에 달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세수 대비 실제 걷어간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두 세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풍년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세수 268조1000억원보다 25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진도율은 109.5%를 기록했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 지급됐다.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28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0.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4월 초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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